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설치를 신중히 허가할 계획이다.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법령을 엄격히 적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곳은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해 신속하게 조치토록 관리하기로 했다.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설비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태양광 설치 후 전기거래 전 사면의 안정화를 위해 허가권자의 중간 복구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사면 안정화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 허가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배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