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가 면제된 곳이다.
시는 점검반을 꾸려 안전관리 현황, 화학사고 방재 장비 구비 상태 등을 조사한다.
시는 실태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서산은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많아 소량만 유출돼도 지역 주민과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소규모 취급사업장까지 실태조사를 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