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대책] 교통망 확충·층간소음 해결로 '살만한 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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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조기 개통·착공 추진하고 역세권에 공공준주택 시범사업
기축 주택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공공임대 품질도 제고 정부가 16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는 교통망 조기 확충과 주택 품질 확보 등을 통한 '살만한 집' 공급 방안이 담겼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현재 교통망 확충이 진행 중이나 사업 지연 등으로 출·퇴근 불편이 가중되고 교통난이 심각한 2기 신도시의 교통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지구에 대해 이달까지 전수 조사를 마친 뒤 신도시별 광역교통 조기화 등의 맞춤형 교통 대책을 마련해 내달부터 순차로 발표할 방침이다.
또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교통축 가운데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곳을 내년부터 '광역 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 철도·도로 보강,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환승센터 설치 등의 추가 교통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조기 개통과 착공이 추진된다.
GTX A노선의 개통은 이번 정부 임기 내인 2024년 6월 이전으로 앞당기고, C노선은 2023년 착공·2028년 개통, B노선은 2024년 착공·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GTX A·B·C 노선 연장 및 D·E·F 노선 신설 등 GTX망 확충 사업에 대한 최적의 노선 마련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민간 제안 사업 등으로 2027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비롯한 후속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달리 교통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지방은 광역철도와 도로의 조기 확충으로 교통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를 연결하는 권역별 광역철도 선도사업에 대해 올해 안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 대도시와 주변 도시를 직결해 순환·연결하는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으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수 교육 여건 조성, 기업 유치 촉진,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일부 3기 신도시에는 밀도 상향과 용도 변경을 통해 주택을 1만∼2만가구 확대 공급하고, GTX 역세권에서는 4천가구 규모의 '공공 준주택'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공공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금으로 건설해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남양주 왕숙(GTX-B), 고양 창릉(GTX-A), 위례신도시 역세권이 시범 사업지로 첫발을 내디딘다.
또 택지사업의 경우 지구계획 수립 시 학교 용지를 설정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이 지연되며 학교 용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 방치 중인 학교 용지는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 239곳, 308만㎡에 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장기 방치된 학교 용지와 유보지 등을 주거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준공 후 30년이 넘어 주거환경 개선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등의 종합적 도시 재정비가 필요한 1기 신도시는 올해 연구용역에 착수,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이 추진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주거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도 이날 공개했다.
우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이 이달 중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신축 주택의 층간소음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사후확인제로 소음 저감 기준(기존 경량충격음 58㏈·중량충격음 50㏈→경량·중량 49㏈)이 강화됐다.
이에 더해 정부는 층간소음 차단구조 의무 등급(현재 최소 4등급) 상향을 검토하고, 바닥 두께(최소 21cm) 강화 시 분양가 가산 허용과 용적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도 완화해줄 계획이다.
기축 주택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약 1∼3분위)과 유자녀 가구(약 4∼7분위)를 대상으로 전용 84㎡ 기준 300만원 안팎의 소음저감 매트 설치비 기금 무이자·저리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또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 면수·폭을 확보하면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늘어나는 전기차 이용 편의를 고려해 충전 콘센트 설치 기준을 현 주차 면수의 4%에서 2025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도 연내 개정한다.
공간 활용이 편리하고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한 고품질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벽체 설치·해체가 용이해 공간 활용이 자유로운 가변형 주택 인증 대상을 현 1천가구 이상에서 내년까지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공기 단축과 다양한 설계 반영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이 청년·고령자 복지주택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제고를 통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혼합(소셜믹스) 실현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면적확대·실내개선, 민간분양 활용, 표준건축비 인상, 기존 공공임대 내·외부 개선을 통해 주택 품질을 제고해 소셜믹스의 실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3기 신도시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위주로 배치하고, 준공 30년이 넘은 기존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생활 사회간접자본(SOC)·상업시설 복합 단지로 재정비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 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서울 중계1단지, 가양7단지, 하계5단지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기축 주택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공공임대 품질도 제고 정부가 16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는 교통망 조기 확충과 주택 품질 확보 등을 통한 '살만한 집' 공급 방안이 담겼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현재 교통망 확충이 진행 중이나 사업 지연 등으로 출·퇴근 불편이 가중되고 교통난이 심각한 2기 신도시의 교통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지구에 대해 이달까지 전수 조사를 마친 뒤 신도시별 광역교통 조기화 등의 맞춤형 교통 대책을 마련해 내달부터 순차로 발표할 방침이다.
또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교통축 가운데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곳을 내년부터 '광역 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 철도·도로 보강,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환승센터 설치 등의 추가 교통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조기 개통과 착공이 추진된다.
GTX A노선의 개통은 이번 정부 임기 내인 2024년 6월 이전으로 앞당기고, C노선은 2023년 착공·2028년 개통, B노선은 2024년 착공·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GTX A·B·C 노선 연장 및 D·E·F 노선 신설 등 GTX망 확충 사업에 대한 최적의 노선 마련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민간 제안 사업 등으로 2027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비롯한 후속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달리 교통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지방은 광역철도와 도로의 조기 확충으로 교통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를 연결하는 권역별 광역철도 선도사업에 대해 올해 안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 대도시와 주변 도시를 직결해 순환·연결하는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으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수 교육 여건 조성, 기업 유치 촉진,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일부 3기 신도시에는 밀도 상향과 용도 변경을 통해 주택을 1만∼2만가구 확대 공급하고, GTX 역세권에서는 4천가구 규모의 '공공 준주택'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공공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금으로 건설해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남양주 왕숙(GTX-B), 고양 창릉(GTX-A), 위례신도시 역세권이 시범 사업지로 첫발을 내디딘다.
또 택지사업의 경우 지구계획 수립 시 학교 용지를 설정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이 지연되며 학교 용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 방치 중인 학교 용지는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 239곳, 308만㎡에 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장기 방치된 학교 용지와 유보지 등을 주거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준공 후 30년이 넘어 주거환경 개선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등의 종합적 도시 재정비가 필요한 1기 신도시는 올해 연구용역에 착수,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이 추진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주거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도 이날 공개했다.
우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이 이달 중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신축 주택의 층간소음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사후확인제로 소음 저감 기준(기존 경량충격음 58㏈·중량충격음 50㏈→경량·중량 49㏈)이 강화됐다.
이에 더해 정부는 층간소음 차단구조 의무 등급(현재 최소 4등급) 상향을 검토하고, 바닥 두께(최소 21cm) 강화 시 분양가 가산 허용과 용적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도 완화해줄 계획이다.
기축 주택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약 1∼3분위)과 유자녀 가구(약 4∼7분위)를 대상으로 전용 84㎡ 기준 300만원 안팎의 소음저감 매트 설치비 기금 무이자·저리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또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 면수·폭을 확보하면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늘어나는 전기차 이용 편의를 고려해 충전 콘센트 설치 기준을 현 주차 면수의 4%에서 2025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도 연내 개정한다.
공간 활용이 편리하고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한 고품질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벽체 설치·해체가 용이해 공간 활용이 자유로운 가변형 주택 인증 대상을 현 1천가구 이상에서 내년까지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공기 단축과 다양한 설계 반영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이 청년·고령자 복지주택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제고를 통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혼합(소셜믹스) 실현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면적확대·실내개선, 민간분양 활용, 표준건축비 인상, 기존 공공임대 내·외부 개선을 통해 주택 품질을 제고해 소셜믹스의 실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3기 신도시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위주로 배치하고, 준공 30년이 넘은 기존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생활 사회간접자본(SOC)·상업시설 복합 단지로 재정비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 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서울 중계1단지, 가양7단지, 하계5단지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