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23분께 사천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동네 후배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평소 자신에게 반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무시한다고 느껴 앙심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뒤 A 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경찰은 탐문 등으로 그의 신원을 특정해 연락, 자수를 권유했다.

이에 A 씨는 범행 약 4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수사한 뒤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