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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방통위·고용노동부, 'MBC 블랙리스트 피해' 현장감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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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떨어진 업무 강요, 법원이 제동…불법·부당행위 단호한 조치 있어야"
    與 "방통위·고용노동부, 'MBC 블랙리스트 피해' 현장감사 해야"
    국민의힘은 16일 "보도 업무를 하던 이들에게 동떨어진 업무를 장기간 강요한 최승호 전 사장 등 MBC 경영진의 부당행위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이와 관련한 감사를 촉구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최근)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등 6명의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들 6명의 청구 액수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내용의 위자료 지급을 화해 권고 결정으로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들이 부당한 핍박을 받는 이유는, 2017년 파업 불참자라는 주장이 MBC 내에 파다하게 돌았으며 이들 외에 지금도 80여 명의 가까운 다른 파업 불참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호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연히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현장 감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와 고용노동부의 반응은 이 공적 성격이 짙은 언론사, 이른바 블랙리스트 파문에 대해서 그동안 의아하다 할 정도로 소극적"이라면서 "방통위의 움직임은 아예 보이지 않고 고용노동부도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로 관련 사건을 다루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공적 성격이 짙은 언론의 블랙리스트 피해가 명백히 현존하는 피해임을 똑바로 보고, 즉각 현장 감사와 구제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사안과 관련해 제대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환노위 차원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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