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경제력 고려해 '40년 장기대출' 저리로 지원…초기 부담 낮춘다
최장 10년 임대후 분양 가능한 '내집마련 리츠' 도입…임대 기간은 무주택 인정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통합…시세의 70%로 50만호 공급
앞으로 5년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50만호 공급된다.

또 임대·분양을 혼합한 형태의 민간분양 주택인 '내 집 마련 리츠주택'(가칭)이 도입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 역세권에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40년 저리 대출 제공
국토부는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준비 단계부터 빈틈없이 지원하는 동시에 도심에 양질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하고 공급 물량을 5년간 50만호 확보하기로 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정책의 대상이 청년·신혼부부이고, 역세권 첫 집은 공급 대상지가 역세권이라는 특징이 있을 뿐 결국 청년층에 좋은 입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같아 두 유형을 통합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공공택지 개발과 도심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공급 대상은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으로 설정됐다.

소득요건은 민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평균 근로자소득의 140∼160% 이내로 검토된다.

자산요건도 추후 구체적으로 확정될 계획이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함께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입지는 청년층의 수요가 많은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통합…시세의 70%로 50만호 공급
특히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과 역세권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물량 등은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도시재생혁신지구 물량 등도 청년층을 위한 원가주택으로 확보한다.

당장 SH 공사가 추진하는 고덕강일지구(850호)와 용산역 도시재생지구(330호) 등을 이 물량으로 확보해 추진한다.

주택 유형도 청년·신혼부부의 수요에 맞춰 주택의 평면과 구조, 디자인, 부대시설 등 설계를 다양하게 구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 주택은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끝나면 공공에 환매가 가능하다.

다만 환매 시 매각 시세차익의 70%만 수분양자에게 귀속되고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원가 역세권 첫 집의 사전청약 일정과 청약제도 개편 방안,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을 함께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민간임대 리츠 도입·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지원
과거 '뉴스테이'처럼 임대·분양을 혼합한 형태의 민간분양 주택인 내 집 마련 리츠주택도 새로 도입된다.

이는 최장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으로, 조기 분양을 허용해 분양 전환 기회를 확대한다.

입주 시에는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하는 방식인데 분양을 원치 않는 경우 임대 거주 기간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내 집 마련 리츠주택 역시 무주택 서민 대상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물량과 입지는 시범사업 추진 후 시장 반응 등을 보면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될 예정인 택지 6만호 가운데 우수입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리츠가 매입해 이 유형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통합…시세의 70%로 50만호 공급
서울시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관련 제도 개선안도 나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 소유권만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는 소유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환매할 수 있는 사업자로 LH만 허용하고 있는데 환매 사업자가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임대료 상한이 설정돼 있어 사업성이 낮다는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지 특성 등을 감안해 토지임대료를 상·하향 조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제도 확산을 위해 지자체장이 적정 수준의 수분양자 이익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SH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5년간 1만호 안팎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