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 68사…전년 대비 3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의견거절, 한정 등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가 68곳으로 전년보다 3곳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법인 2428개사에 대한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곳은 68곳으로 전기(71곳) 대비 3곳 줄었다.
'한정' 의견은 10개사로 전기보다 4곳 증가했고 '의견거절'은 58개사로 전기 대비 7곳 감소했다.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56개사), 계속기업 불확실성(31개사), 회계기준 위반(1개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97.2%(2360개사)가 적정의견이었으며 전기(97.0%)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시장별로 적정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의 비율은 유가증권(99.1%), 코스닥(97.0%), 코넥스(87.5%) 시장 순으로 높았다.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낮으며 1000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3.5%로 가장 높았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572사로 전기(630사) 대비 58사 감소했다. 지난해와 유사하게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환경 불확실성을 다양한 업종에서 강조사항으로 기재했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의 감사인 점유율은 32.6%로 전기(31.0%) 대비 1.6%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빅4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감소했으나 당기에는 빅4로 지정된 회사 비중 증가에 따라 소폭 증가로 전환했다. 중견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회사 수 비중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올해는 감소했다.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지난해 말 시가총액은 2553조원으로 전기 대비 275조원(12.1%) 증가했다.
금감원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기업은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재무상황, 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수정내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감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법인 2428개사에 대한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곳은 68곳으로 전기(71곳) 대비 3곳 줄었다.
'한정' 의견은 10개사로 전기보다 4곳 증가했고 '의견거절'은 58개사로 전기 대비 7곳 감소했다.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56개사), 계속기업 불확실성(31개사), 회계기준 위반(1개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97.2%(2360개사)가 적정의견이었으며 전기(97.0%)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시장별로 적정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의 비율은 유가증권(99.1%), 코스닥(97.0%), 코넥스(87.5%) 시장 순으로 높았다.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낮으며 1000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3.5%로 가장 높았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572사로 전기(630사) 대비 58사 감소했다. 지난해와 유사하게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환경 불확실성을 다양한 업종에서 강조사항으로 기재했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의 감사인 점유율은 32.6%로 전기(31.0%) 대비 1.6%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빅4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감소했으나 당기에는 빅4로 지정된 회사 비중 증가에 따라 소폭 증가로 전환했다. 중견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회사 수 비중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올해는 감소했다.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지난해 말 시가총액은 2553조원으로 전기 대비 275조원(12.1%) 증가했다.
금감원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기업은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재무상황, 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수정내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감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