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운반선에 남아있던 폐유에 불티 튀어 폭발…부산해수청 고발 예정
4명 다친 부산 구평동 선박 폭발사고, 허가 없이 수리하다 발생
4명이 중상을 입은 부산 사하구 감천항 선박 폭발화재는 선주가 관계 당국으로부터 수리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부산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감천항 한 수리조선소에 정박해있던 석유제품운반선 A호(896t)가 당초 관할 당국인 부산해수청에 선박 수리를 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주는 선박 수리를 하려면 관할 당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 선박은 신고하면 되나, 위험물 운송 선박일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스 없다는 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의 경우 석유제품 운반선으로 수리 작업을 할 경우 부산해수청에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후 수리 작업을 진행하다 튄 불티가 선박 내부로 들어갔고 결국 폭발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 소방당국은 관계기관과 16일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갑판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선박 내부로 불티가 튀었고, 유류 탱크 안에 남아있던 폐유가 폭발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부산해수청은 A호의 수리 작업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선박 내 위험물이 없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수리하기 전 미리 제출해야 하는데 이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순찰선으로 정박한 선박을 확인하고 있지만, 워낙 배가 많아 일일이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3시 25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서 수리 중인 A호의 유류 탱크에서 불이 나 내국인 작업자 4명이 온몸에 2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고 러시아 작업자 1명이 파편에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산해수청은 수리 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한 A호 선주를 선박입출항법 위반으로 부산해경에 고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