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영업 중인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FIU는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상 정식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일부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에서 한국어 서비스 지원과 내국인 대상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영업을 하려면 국내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FIU에 사업자 신고 뒤 수리를 받아야 한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조사 중인 거래소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미 일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출금을 제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들이 출금을 제한한 곳은 멕스씨(MEXC), 페멕스(Phemex), 쿠코인(Kucoin) 등이다. 해당 거래소들은 한국어로 안내된 홈페이지와 트위터 계정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트위터를 포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9일 멕스씨, 페멕스, 쿠코인의 출금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코인원은 지난 11일 쿠코인, 멕스씨, 비트루(Bitrue), 폴로닉스(Poloniex), 코인이엑스(CoinEx), 비티씨엑스(BTCEX)등의 입출금을 제한한다고 안내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미등록 거래소의 영업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업계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미리 대응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국내 미등록 해외 코인 거래소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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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