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흉기로 다른 사람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사진=독자제공
경남 양산경찰서는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흉기로 다른 사람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사진=독자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흉기로 주변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6일 오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호주머니에서 꺼내 주변인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1분쯤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전날 오후 경호원과 함께 평산마을로 산책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어딜 기어나와"라고 하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같은 날 밤 양산경찰서를 직접 찾아 A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모욕·협박 혐의로 고소한 평산마을 시위자 4명 중 한 명이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 5월 10일부터 석 달 넘게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