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기 화장실에 방치해 사망…발달장애 산모 집행유예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산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갓 태어난 아기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아기의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백 부장판사는 "다만 사회연령이 12세 수준으로 전반 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한 뒤 극도의 탈진과 두려움 속에 범행한 점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5시 30분께 전남 여수에 있는 집 화장실에서 여아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 안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한 사실이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함께 살던 친구가 악취가 난다고 하자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