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우회전하다 초등학생 '쿵'…운전자 알고 보니 [아차車]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차에 치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셜미디어(SNS)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 심지어 음주운전 상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6일 서울 강북구 한 왕복 5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생 2명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다가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로 바뀌자 길을 건넜다.
그때 한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을 들이받았다. 학생들은 놀란 듯 인도로 피했으며, 사고를 목격한 주변 어른들이 학생들을 살피고 있었다.
이때 인근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이 달려와 상황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건널목에서 우회전할 때 잠시 멈춰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차량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한편, 지난달 12일부터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의 불이익을 받는다. 경찰은 오는 10월11일까지 개정안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