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 살면 내 집 되는 리츠주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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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내집 마련' 지원
분양 안받으면 임대 거주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키로
분양 안받으면 임대 거주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키로
최소 6년만 임대 거주하면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이 도입된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불어난 대출 이자 탓에 주택 거래가 얼어붙고 있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활용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공급대책에서 올 하반기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한 뒤 시범사업 택지를 공모해 임대·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새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으로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할 때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때 감정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입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리츠 사업자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 거주 6년차, 8년차, 10년차 등 세 번에 걸쳐 조기 분양을 허용할 방침이다. 실수요자로선 그만큼 분양 전환 기회가 많아지는 셈이다.
공급 주체는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이며, 분양을 선택하지 않으면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서민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 원가 주택보다는 높게 설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시장 호응도 등을 파악해 세부 모델을 확정할 것”이라며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6만 가구 규모의 택지 중 우수 입지를 선별해 도심에 중점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분 전부나 일부를 리츠가 매입해 이 같은 새 모델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을 활용하면 부동산 개발 이익을 일부 투자자가 독점하는 부작용을 막고, 무주택자의 주택 매입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민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완화나 취득세·보유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 방식을 활용하면 당장 대출받지 않아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공급대책에서 올 하반기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한 뒤 시범사업 택지를 공모해 임대·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새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으로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할 때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때 감정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입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리츠 사업자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 거주 6년차, 8년차, 10년차 등 세 번에 걸쳐 조기 분양을 허용할 방침이다. 실수요자로선 그만큼 분양 전환 기회가 많아지는 셈이다.
공급 주체는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이며, 분양을 선택하지 않으면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서민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 원가 주택보다는 높게 설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시장 호응도 등을 파악해 세부 모델을 확정할 것”이라며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6만 가구 규모의 택지 중 우수 입지를 선별해 도심에 중점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분 전부나 일부를 리츠가 매입해 이 같은 새 모델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을 활용하면 부동산 개발 이익을 일부 투자자가 독점하는 부작용을 막고, 무주택자의 주택 매입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민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완화나 취득세·보유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 방식을 활용하면 당장 대출받지 않아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