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월경장애', 의료비 지원받는다…"최대 500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자궁출혈, 생리불순 등 월경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이날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 과다출혈 월경 등 이상 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관련성 의심 질환 추가가 결정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자궁출혈이 있는 여성은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상 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 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당국의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 여부가 확인되면 지원사업 대상자인지 결정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빈발월경 및 출혈, 이상 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고,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여성들 사이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빈발월경 등 부정 출혈이 나타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해 9월에는 이 같은 월경장애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5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이날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 과다출혈 월경 등 이상 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관련성 의심 질환 추가가 결정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자궁출혈이 있는 여성은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상 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 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당국의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 여부가 확인되면 지원사업 대상자인지 결정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빈발월경 및 출혈, 이상 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고,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여성들 사이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빈발월경 등 부정 출혈이 나타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해 9월에는 이 같은 월경장애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5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