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억된 '테슬라' 주식, 올해 꼭 증여해야 하는 이유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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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해외주식 투자에서 거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올해 증여받은 경우, 주식 매각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해외주식 투자에서 거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올해 증여받은 경우, 주식 매각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대기업의 엔지니어인 50세 홍길동씨는 약 10년 전부터 보너스를 받을 때마다 미국 나스닥 주식들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다들 좋아하는 종목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등에 주로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1억원 가까이 되지만, 현재 평가금액은 6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600%나 되니 매우 만족스러운 성적이지만, 한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던 세금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액주주가 한국에 상장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에 상장된 주식이 아닌 해외주식 투자에서 거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 해에 거둔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여기에 2%의 지방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니 결국 22%의 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씨의 예를 들어보면 6억원-1억원=5억원의 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4억9750만원에 22%를 곱한 1억945만원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물론 수익을 낸 돈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긴 하지만, 양도세를 아낄 수만 있다면 최대한 줄이면 좋겠죠?
홍길동씨가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배우자인 성춘향씨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금액은 6억원입니다. 즉,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홍길동씨의 6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배우자 성춘향씨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전혀 없이 소유권이 그대로 이전됩니다. 홍길동씨의 해외주식이 있는 증권회사에서 송금하듯이 성춘향씨의 주식계좌로 대체신청을 하면 해외주식이 배우자 계좌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증여일 당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까지 총 4개월의 주가를 평균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16일에 주식을 증여했다면 6월17일 주가부터 10월15일까지의 주가를 평균내어 평가해야합니다. 배우자 성춘향씨가 남편 홍길동씨의 해외주식을 평가액 6억원에 증여받았다면 취득가액이 6억원이 됩니다. 이제 성춘향씨가 해외주식을 6억원에 매각한다면 취득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22%를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증여취득한 6억원에 차익 없이 매도했다면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결국 증여세도 없이 양도소득세도 거의 없이 6억원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아주 합법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플랜입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내에 매각하게 되면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최초 주식 매입가격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2023년부터 증여받는 주식에 대해서가 아니라 2023년부터 매도하는 주식에 대해서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올해 증여받은 경우 주식 매각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던 세금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액주주가 한국에 상장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에 상장된 주식이 아닌 해외주식 투자에서 거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 해에 거둔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여기에 2%의 지방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니 결국 22%의 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씨의 예를 들어보면 6억원-1억원=5억원의 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4억9750만원에 22%를 곱한 1억945만원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물론 수익을 낸 돈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긴 하지만, 양도세를 아낄 수만 있다면 최대한 줄이면 좋겠죠?
홍길동씨가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배우자인 성춘향씨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금액은 6억원입니다. 즉,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홍길동씨의 6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배우자 성춘향씨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전혀 없이 소유권이 그대로 이전됩니다. 홍길동씨의 해외주식이 있는 증권회사에서 송금하듯이 성춘향씨의 주식계좌로 대체신청을 하면 해외주식이 배우자 계좌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증여일 당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까지 총 4개월의 주가를 평균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16일에 주식을 증여했다면 6월17일 주가부터 10월15일까지의 주가를 평균내어 평가해야합니다. 배우자 성춘향씨가 남편 홍길동씨의 해외주식을 평가액 6억원에 증여받았다면 취득가액이 6억원이 됩니다. 이제 성춘향씨가 해외주식을 6억원에 매각한다면 취득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22%를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증여취득한 6억원에 차익 없이 매도했다면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결국 증여세도 없이 양도소득세도 거의 없이 6억원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아주 합법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플랜입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내에 매각하게 되면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최초 주식 매입가격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2023년부터 증여받는 주식에 대해서가 아니라 2023년부터 매도하는 주식에 대해서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올해 증여받은 경우 주식 매각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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