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인천의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30대 남성이 달리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 남성은 택시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10m가량 떨어진 도로를 무단횡단 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2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왕복 8차로 도로를 건너던 30대 남성 A씨가 50대 B씨가 몰던 차량에 치였다고 밝혔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회식이 끝난 후 자신이 부른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진행 신호만 보고 직진했다"면서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