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도 전자발찌 찬다…피해자 주변 접근하면 경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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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징역형 받으면 부착 가능
피해자에 대한 접근도 금지
징역형 받으면 부착 가능
피해자에 대한 접근도 금지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1.27441582.1.jpg)
법무부는 17일 스토킹범죄자에게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이 이뤄지면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엔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이내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달 수 있다. 현재는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 범죄자에게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다.
스토킹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범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도 금지된다. 앞으로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무조건 부과해야 한다.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위치 추적 관제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스토커도 전자발찌 찬다…피해자 주변 접근하면 경보음](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1.30942065.1.jpg)
스토킹 범죄는 특히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을 했다는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과 연락을 거부한 스토킹 피해자 집에 침입해 피해자와 일가족을 살해한 ‘김태현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후속조치를 통해 스토킹범죄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