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거부‧추가금액 요구' 잡아낸다…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경기도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로 지역화폐에 대한 불시, 일시 단속을 벌인다.

유흥업소와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지역화폐 가맹이 불가능한 제한 업종에서 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실시한 일제 단속 결과 종이형 가맹점에서 다수 적발된 '구매 즉시 환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지류형 화폐를 환전케 하는 행위는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도는 이번 중점 단속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심야시간(24시~06시)대 고액 결제된 지역화폐 가맹점 목록을 추출하고 이를 시군에 공유했다. 이 업체에 대해선 현장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의 발행 취지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있다”며 “지역화폐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3월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총 60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8건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