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LG가 분쟁에서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연경·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구광현)은 12일 오전 10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가족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했다. 같은 해 11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재산을 나눴다. 그러나 2023년 2월 세 모녀는 "당시 협의가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해 체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설명과 동의 없이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LG 지분은 11.28%였다. 이 가운데 8.76%를 구 회장이 상속받았고, 구연경 씨와 구연수 씨는 각각 2.01%, 0.51%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다. 다만 현재 ㈜LG 지분 4.2%를 보유하고 있어, 구 회장(15.95%), 구본식 LT그룹 회장(4.48%)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재판에서 먼저 쟁점이 된 것은 소송 제기 기한이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침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 구 회장 측은 "이미 2018년에 상속이 마무리됐으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상속이 이뤄졌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