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2024학년도부터 대학 첨단분야 학부 정원 늘어난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육부,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부터 대학 첨단분야 학과의 학부 정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2024학년도부터 대학 첨단분야 학부 정원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정원을 늘리려는 경우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앞으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학부 정원을 늘릴 경우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원에는 이미 이런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은 기존 80%에서 70%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학과 정원을 자체 조정할 경우 기존에는 전년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했지만, 이 기준도 폐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문사회계열보다 자연계열의 교원 1명당 학생 수가 적어서 자연계열(정원)을 늘리려면 학교 차원에서 몇 명이라도 교원을 더 채용해야 했다.

    이런 부분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원확보율이 높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등의 학부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연내에 규정 개정을 끝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2. 2

      [속보] 대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무죄 확정

      대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무죄 확정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3. 3

      LG家 상속분쟁 1심…법원 "상속분할 유효" 구광모 회장 승소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LG가 분쟁에서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연경·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구광현)은 12일 오전 10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가족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했다. 같은 해 11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재산을 나눴다. 그러나 2023년 2월 세 모녀는 "당시 협의가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해 체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설명과 동의 없이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LG 지분은 11.28%였다. 이 가운데 8.76%를 구 회장이 상속받았고, 구연경 씨와 구연수 씨는 각각 2.01%, 0.51%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다. 다만 현재 ㈜LG 지분 4.2%를 보유하고 있어, 구 회장(15.95%), 구본식 LT그룹 회장(4.48%)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재판에서 먼저 쟁점이 된 것은 소송 제기 기한이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침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 구 회장 측은 "이미 2018년에 상속이 마무리됐으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상속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