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 결정 입력2022.08.17 12:22 수정2022.08.17 12: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으로 정치권 복귀…靑 사직 두달만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신임 대변인으로 23일 임명됐다. 인사 청탁 문자 논란으로 청와대에서 사직한 지 두 달 만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 2 6·3 지선 D-100일에 속속 '출마 철회'…압축되는 與 후보들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속속 출마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중심으로 후보군이 압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막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 3 李 대통령 "인생 역정 너무도 닮아…룰라, 나의 영원한 동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민주주의가 사회 경제 발전에 가장 유용한 도구임을 온몸으로 증명했다”고 23일 밝혔다.이 대...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