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도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 찬다…법무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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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만 부착
법무부가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스토킹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7일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출소 후 최장 1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에는 소급 규정이 없어 이미 스토킹 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법원은 부착명령을 내릴 때 '피해자 등 특정인을 향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반드시 정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법무부는 17일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출소 후 최장 1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에는 소급 규정이 없어 이미 스토킹 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법원은 부착명령을 내릴 때 '피해자 등 특정인을 향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반드시 정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