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마케팅에 유리하다
명의는 대표나 대표의 자녀로 하는 게 더 유리
최근 기업들의 특허출원이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기업과 국가 간 지식재산권 확보 분쟁이 잦아지며, 이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신기술과 신기능을 탑재한 제품들이 앞다퉈 출시되며 기업의 이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과 같은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회사 간 분쟁 발생 시 지식재산권 보호가 어렵고 특허나 핵심 기술과 관련된 사건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리가 어렵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 아이템을 다른 기업에 빼앗기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자본화할 경우에는 기업이 가진 다양한 재무리스크를 정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의 양도비용을 기타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 소득세 절세 및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지식 재산 경영 인증 제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지식 재산 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책 자금 융자 시 한도를 증액해 주거나 한국방송광고진흥 공사에서 TV, 라디오 등 방송 광고비를 70% 할인해 준다. 또 SGI 서울보증에서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를 신용등급별로 확대해 주는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은 시장이나 고객에게 특허를 알리고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 자금을 조달한 생산 또는 연구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허권을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이어야 한다. 또 단순 특허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명자 명의만으로 100% 입증될 수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등록을 해야 하며, 입증에 관한 책임은 대표에게 있다.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자녀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거나 지식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사전 증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가업승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통한 가업승계는 가업상속 공제로 승계할 때 사후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때는 대표 또는 자녀의 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 기업 명의로 할 경우 정책 자금이나 벤처 인증에서 무형자산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대표 명의로 등록을 하게 되면 기업이 사라지거나 대표가 바뀌는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양도와 활용에 있어 간단한 절차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의 가치 산정,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식재산권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구연성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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