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의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비슷한 취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심문한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대위 전환 결정을 내렸다. '비상 상황'은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경우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당원권 정지를 곧바로 당 대표 궐위 상태로 보긴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따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