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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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100년형이 선고되기 직전에 법정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NBC방송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르클레어(57)는 12일 텍사스주 덴턴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리자 플라스틱 물병에 든 액체를 마셨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며 재판 전날까지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르클레어가 외부에서 청산가리를 반입해 물병에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르클레어의 변호인은 "혐의의 심각성과 덴턴 카운티 법원의 보수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그는 자신에게 최장 10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직 해군 정비사이자 기업 채용 담당자였던 르클레어는 14∼17세 사이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포함한 성폭력 5건을 저지른 혐의로 2년 전 기소됐다.

르클레어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했고 배심원단은 3시간이 넘는 고심 끝에 그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