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위협해 차량을 빼앗은 A씨(27)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서부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위협해 차량을 빼앗은 A씨(27)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북 포항에서 지난 3월 20대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SUV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운전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택시 기사 A씨(60대)와 SUV 운전자 B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여대생 C씨는 지난 3월 4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KTX포항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에 탑승해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목적지를 말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가 다른 방향으로 달리자 불안감을 느꼈고 결국 C씨는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C씨는 뛰어내린 직후 뒤따르던 SUV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행선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대학 기숙사 방향으로 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이 확보한 택시의 블랙박스에는 C씨가 A씨에게 "○○대학 기숙사로 가주세요"라고 하자 A씨가 잘못 알아듣고 C씨에게 "△△대학 기숙사요?"라고 되묻고, C씨가 "네"라고 대화를 나누는 음성이 녹음된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가 다른 방향으로 달리자 C씨는 작은 소리로 "내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평소 난청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모두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난청으로 인해 목적지를 서로 오해해 생긴 사고라고 주장했고, B씨는 위험 예상을 벗어난 사고라 주장했다.

경찰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와 경찰청 본청의 법리 검토를 거쳐 송치를 결정했다. A, B씨 모두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어기고 과속한 점 등이 고려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