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차장 몰래 들어간 벤츠 차주…쓰레기 투척 '황당'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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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청소 한 뒤, 쓰레기 그대로 두고 간 차주
마스크와 휴지, 과자 껍데기 나와
제보자 "20~30분가량 실내 청소 하고 갔다"
마스크와 휴지, 과자 껍데기 나와
제보자 "20~30분가량 실내 청소 하고 갔다"
남의 주차장에서 차 청소를 한 뒤,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간 벤츠가 뭇매를 맞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남의 주차장에 들어온 벤츠가 떠난 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휴일에 출근했는데 안 보이던 벤츠가 서 있었다"며 "퇴근할 때 보니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어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한 벤츠 차주가 주차장에 들어와 20~30분가량 실내 청소를 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벤츠 차주가 차에서 무언가를 꺼내 열심히 터는 등 한참을 청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후 청소를 마친 차주는 쓰레기만 남겨두고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마스크와 휴지, 과자 껍데기, 음료 컵, 페트병 등이 어지럽게 놓여있었다. 네티즌들은 A 씨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것을 권유했지만, A 씨는 "안타깝게도 영상으로는 번호판 식별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벤츠가 있던 자리가 원래 사원들이 잘 주차하던 자리.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영상 화면을 인쇄해 청소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주차장 구석구석 꽁초를 버리고 가는 사람, 커피 마시고 남은 걸 바닥에 뿌려 얼룩이 지게 하는 사람 등이 많아 청소하시는 분들께 민망해서 창피하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성이 심각하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 맞냐", "남의 주차장에 쓰레기까지 버리는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1호(쓰레기 등 투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혐의로 처벌받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1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남의 주차장에 들어온 벤츠가 떠난 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휴일에 출근했는데 안 보이던 벤츠가 서 있었다"며 "퇴근할 때 보니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어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한 벤츠 차주가 주차장에 들어와 20~30분가량 실내 청소를 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벤츠 차주가 차에서 무언가를 꺼내 열심히 터는 등 한참을 청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후 청소를 마친 차주는 쓰레기만 남겨두고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마스크와 휴지, 과자 껍데기, 음료 컵, 페트병 등이 어지럽게 놓여있었다. 네티즌들은 A 씨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것을 권유했지만, A 씨는 "안타깝게도 영상으로는 번호판 식별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벤츠가 있던 자리가 원래 사원들이 잘 주차하던 자리.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영상 화면을 인쇄해 청소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주차장 구석구석 꽁초를 버리고 가는 사람, 커피 마시고 남은 걸 바닥에 뿌려 얼룩이 지게 하는 사람 등이 많아 청소하시는 분들께 민망해서 창피하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성이 심각하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 맞냐", "남의 주차장에 쓰레기까지 버리는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1호(쓰레기 등 투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혐의로 처벌받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