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차장 몰래 들어간 벤츠 차주…쓰레기 투척 '황당' [아차車]
남의 주차장에서 차 청소를 한 뒤,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간 벤츠가 뭇매를 맞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남의 주차장에 들어온 벤츠가 떠난 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휴일에 출근했는데 안 보이던 벤츠가 서 있었다"며 "퇴근할 때 보니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어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한 벤츠 차주가 주차장에 들어와 20~30분가량 실내 청소를 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벤츠 차주가 차에서 무언가를 꺼내 열심히 터는 등 한참을 청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후 청소를 마친 차주는 쓰레기만 남겨두고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마스크와 휴지, 과자 껍데기, 음료 컵, 페트병 등이 어지럽게 놓여있었다.
마스크와 휴지, 과자 껍데기, 음료 컵, 페트병 등이 어지럽게 놓여있는 모습.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마스크와 휴지, 과자 껍데기, 음료 컵, 페트병 등이 어지럽게 놓여있는 모습.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A 씨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것을 권유했지만, A 씨는 "안타깝게도 영상으로는 번호판 식별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벤츠가 있던 자리가 원래 사원들이 잘 주차하던 자리.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영상 화면을 인쇄해 청소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남의 주차장 몰래 들어간 벤츠 차주…쓰레기 투척 '황당' [아차車]
그러면서 "평소에도 주차장 구석구석 꽁초를 버리고 가는 사람, 커피 마시고 남은 걸 바닥에 뿌려 얼룩이 지게 하는 사람 등이 많아 청소하시는 분들께 민망해서 창피하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성이 심각하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 맞냐", "남의 주차장에 쓰레기까지 버리는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1호(쓰레기 등 투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혐의로 처벌받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