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당헌 논란…하루 만에 2.5만명 '완전삭제' 청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7일 민주당 비대위
‘기소 시 직무정지’ 유지 결정
친명 강성 당원 “완전삭제 요구”
벌써 답변 기준선 50% 넘겨
‘기소 시 직무정지’ 유지 결정
친명 강성 당원 “완전삭제 요구”
벌써 답변 기준선 50% 넘겨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방탄’ 논란을 불러온 당헌 80조 1항(기소 시 직무정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당내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친명(친이재명) 강성 당원들이 비대위 결정에 반발하며 80조 완전삭제를 요구하는 청원을 다시 제기해 하루 만에 2만5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18일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당헌 80조 완전삭제를 요청합니다’ 청원에 2만5000여명의 당원들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전날 민주당 비대위가 당헌 80조 1항 유지 결정을 내린 직후 올라왔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80조 1항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으로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당직 정지를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뤄지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전준위안과 달리 80조 1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3항을 수정해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당 윤리심판원이 지닌 판단 권한을 내부 조직인 당무위로 이임한 것이다.
비대위 결정이 나오자 친명계를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졌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친명계 후보들도 “오늘 비대위 결정은 유감”(서영교 의원) “정말 바보같은 짓”(정청래 의원) 등 입장을 냈다.
급기야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구하는 당원 청원도 등장했다. 해당 당원은 “지금은 비정상적인 검찰공화국”이라며 “이 조항은 안철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혁신안으로 만든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치보복 수사로 칼끝이 민주당의 목줄까지 쥐고 있다”며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결정을 뒤집는 취지의 당원 청원이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청원 답변 요건(5만명 이상 동의)의 50%를 넘기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혼란이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당헌 개정은 19일 당무위원회, 24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전당원 투표로 추인을 받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비대위의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 방침이 당무위에서 뒤집어져 철회된 적 있다”며 “그전까지 친명계가 총력전을 펼친다면 당헌 개정 논의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의원들 중에서는 절충안 자체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분들이 없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막상 비대위 회의를 해보니 과반수 이상 비대위원들이 지금 처리하면 민주당의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검찰 부분도 지금이 적절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급기야 친명(친이재명) 강성 당원들이 비대위 결정에 반발하며 80조 완전삭제를 요구하는 청원을 다시 제기해 하루 만에 2만5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18일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당헌 80조 완전삭제를 요청합니다’ 청원에 2만5000여명의 당원들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전날 민주당 비대위가 당헌 80조 1항 유지 결정을 내린 직후 올라왔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80조 1항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으로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당직 정지를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뤄지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전준위안과 달리 80조 1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3항을 수정해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당 윤리심판원이 지닌 판단 권한을 내부 조직인 당무위로 이임한 것이다.
비대위 결정이 나오자 친명계를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졌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친명계 후보들도 “오늘 비대위 결정은 유감”(서영교 의원) “정말 바보같은 짓”(정청래 의원) 등 입장을 냈다.
급기야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구하는 당원 청원도 등장했다. 해당 당원은 “지금은 비정상적인 검찰공화국”이라며 “이 조항은 안철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혁신안으로 만든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치보복 수사로 칼끝이 민주당의 목줄까지 쥐고 있다”며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결정을 뒤집는 취지의 당원 청원이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청원 답변 요건(5만명 이상 동의)의 50%를 넘기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혼란이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당헌 개정은 19일 당무위원회, 24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전당원 투표로 추인을 받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비대위의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 방침이 당무위에서 뒤집어져 철회된 적 있다”며 “그전까지 친명계가 총력전을 펼친다면 당헌 개정 논의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의원들 중에서는 절충안 자체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분들이 없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막상 비대위 회의를 해보니 과반수 이상 비대위원들이 지금 처리하면 민주당의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검찰 부분도 지금이 적절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