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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新국제조세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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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글로벌 조세 제도 영향 연구·분석
    국세청·기재부 출신 등 전문가 30여명 투입
    “100년來 가장 큰 변화…기업들 미리 대비해야”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진=한경DB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진=한경DB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8일 새로운 국제조세질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 국제조세 연구소(Research Center for International Taxation: RCIT)’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신 국제조세 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의 필러(Pillar) 1·2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조세질서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조세 동향과 그에 따른 영향을 연구한다.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기준에 맞춘 새로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미리 파악해 대비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앤장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필러2’ 국내 입법 용역을 맡았다.

    필러1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연 매출 270조원 이상의 거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초과 이익의 일부를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소득으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필러2는 매출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그 소속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저한도 세율(15%)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만큼의 세액을 최종 모기업 등이 소재한 국가에서 징수하는 방안이다. 세계 140여개 국가들은 지난해 7월 OECD·G20 포괄적 체제(Inclusive Framework)에서 논의를 거쳐 필러1·2를 골자로 한 국제조세질서를 재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국 또한 필러1·2를 시행하기 위한 다자간 조약과 국내법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이후 새 조세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출신 등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용준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재목 전 기재부 국제조세제도 과장을 비롯해 최임정·남태연·이상묵·서재훈 회계사, 이재홍 변호사, 이수진 박사(외국회계사), 조성현 전문위원(전 삼성전자 임원) 등이 대표적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글로벌 국제조세질서가 최근 100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놓여있다”며 “전문가들의 조력을 통해 글로벌 기준의 변화를 예견하고 대응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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