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대표 협박해 돈 뜯어낸 혐의…김 대표가 선처 의사 밝혀 감형
'옵티머스 뒷돈'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대표 2심 징역 4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6억5천만원 추징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감형에는 김 대표의 선처 의사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변론이 종결된 후인 이달 5일 김재현 대표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마땅히 죗값을 치르겠다며 뉘우치고 있는 모습 등을 고려해 일부 형을 감형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의 공갈·협박 등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또 "다수의 소액 주주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해덕파워웨이 무자본 인수와 관련해 김 대표를 형사고발 하겠다고 협박해 10억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 대표로부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B씨를 협박한 혐의와 소액주주 탄원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1·2심은 A씨가 김 대표로부터 받은 10억5천만원 가운데 7억5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대표와 B씨에 대한 협박, 탄원서 위조·행사 혐의 등도 유죄가 인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