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세입자가 맡긴 열쇠…대법 "건물주 들어가도 침입 아냐"
점포에 있던 집기들을 무단으로 철거했더라도 출입을 허락받았다면 건조물침입죄는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B씨에게 점포를 임대했다.

B씨는 이 점포에서 카페를 운영하다 2018년 12월께 영업을 중단했다.

B씨는 점포를 내놨고, 새로 점포를 임차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보러 올 수 있도록 A씨에게 열쇠를 맡겼다.

A씨는 2019년 3월 전달받은 열쇠를 이용해 점포에 들어가 카페에서 사용하던 커피머신이나 조명, 프린터 등 집기들을 철거했다.

검찰은 A씨가 B씨가 관리하는 점포를 무단 침입해 1천만원 상당을 철거하거나 파손시켰다며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카페에 들어간 것은 '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이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열쇠를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출입을 허락한 만큼 건조물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