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공소시효로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관련 질의에 "20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80여 건 정도이고 공소시효는 9월 9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서울경찰청장도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윤 청장의 답변과 달리 김혜경 씨 관련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