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이번 주 내 결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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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중 검토 위해 상당 시간 필요"
이르면 다음 주 결론 나올 듯
이르면 다음 주 결론 나올 듯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가 이르면 내주 나올 예정이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이번 주 안으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16일 비대위 출범에 따라 당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이 전 대표는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해도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이번 주 안으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16일 비대위 출범에 따라 당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이 전 대표는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해도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