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호우 피해주민 각종 세금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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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침수 및 파손된 차량과 건축물에 대해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침수 및 파손에 따라 새로운 차량이나 건축물을 매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수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은 다음 달 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1천257건의 시설 피해를 보았는데, 시가 잠정 추산한 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액인 105억원의 2배를 넘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의 신고 없이도 시 자체적으로 피해 자료를 확보해 최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는 침수 및 파손된 차량과 건축물에 대해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침수 및 파손에 따라 새로운 차량이나 건축물을 매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수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은 다음 달 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1천257건의 시설 피해를 보았는데, 시가 잠정 추산한 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액인 105억원의 2배를 넘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의 신고 없이도 시 자체적으로 피해 자료를 확보해 최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