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발주 공사 '짬짜미'…건설사 임원들,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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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항소부(명재권 부장판사)는 18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설사 임원 7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벌금 700만원∼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고, 우리나라 경제 질서에 대한 대외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소속 회사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공사를 수행해 온 점, 발주처가 입은 경제적 손실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