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기부가 초·중·고 학생용 교육 서비스의 공급 대상을 일반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 결정한 것도 부적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중기부는 이런 지적 사항을 인정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미 시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 중 리베이트 등 부정행위 의심 사례도 존재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진흥원 내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서도 사업비 과다 산정 의심 기업이 존재한다는 결과에 대해서도 "부당행위 의심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점검해 지원금 환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