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현 단계서 불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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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 개최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 불가" 의결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 불가" 의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심의의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471조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심의의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471조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