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女, 이번엔 경찰 조사 복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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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동승한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여성은 경찰서에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등장해 논란이 한차례 또 일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씨와 동승자인 여성 B씨를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받을 수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다.
이날 B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라며 영상을 올렸다. 노란 스포츠카를 타고 강남경찰서에 도착한 B씨는 순백의 웨딩드레스 차림이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기획력 좋다" "비키니는 왜 안 입고 갔냐" "대단하다" 등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건 아닌 듯" "경찰조사가 장난이냐"는 등 부정적 평가도 나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씨와 동승자인 여성 B씨를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받을 수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다.
이날 B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라며 영상을 올렸다. 노란 스포츠카를 타고 강남경찰서에 도착한 B씨는 순백의 웨딩드레스 차림이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기획력 좋다" "비키니는 왜 안 입고 갔냐" "대단하다" 등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건 아닌 듯" "경찰조사가 장난이냐"는 등 부정적 평가도 나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