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수상레저 시설 기획단속…불법 위험물 취급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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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7~8월 여름철 성수기에 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위험물을 불법 취급한 수상레저 시설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고,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단속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취급한 2개 업체를 입건하고,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해 휘발유를 저장·취급한 12개 업체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수상레저 시설에서는 모터보트 연료로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다. 대형 바지선 등에서 경유를 사용하기도 한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레저시설에서 안전수칙 위반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안전 위협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