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위 결정, 24일 중앙위서 최종 확정…'이재명 셀프 구제 길 여전히 열어' 지적도
권리당원 전원 투표 신설…당대표·최고위원 과반 궐위시 비대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9일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치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로 당직이 정지됐다고 판단할 경우 구제 결정은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가 내리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충안을 수용한 조치로 당내 계파 갈등의 뇌관인 당헌 개정 논란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내에서는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수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 주변을 향한 검경 수사가 한창인 시점에 당헌 개정 논의에 나서는 것은 '이재명 방탄용'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결국 당 전준위는 지난 16일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판결'로 바꾸기로 의결했다.

전준위 결정에 친명과 비명계 의원 간 대립은 더욱 가팔라졌고, 비대위는 이에 '기소 시 당직 정지'는 유지하되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인데 의결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수정했다.

윤리심판원보다는 신속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 의결을 통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찬반론 사이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당 대표가 당무위 의장인 만큼 전당대회에서 대세론을 굳힌 이재명 후보를 위한 '셀프 구제'의 길은 우회로를 통해 여전히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당무위는 이날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가 핵심인 비대위 절충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신 대변인은 "(당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부정부패 개선과 척결 의지는 그대로 보존하고 정치적 탄압이나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합리적인 절충안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는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최고 당법이라고 규정했다.

당의 합당과 해산, 특별 당헌과 당규 개폐에 대해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할 수 있다.

탈당한 당원에 대한 규정은 선거일 전 150일 기준으로 '최근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었다.

탈당 당원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 등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비대위 절충안' 당헌 유지…기소시 당직정지·당무위 구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