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청와대 북송 의사 결정 관련 대통령 기록물 확보 차원
서훈·정의용·김연철 등 주요 인물 소환 조사 임박 관측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지난 7월 6일 이와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했고, 나포된 이틀 뒤인 11월 4일에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북송 당일인 11월 7일 법무부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들을 추방했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정원·국방부·통일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북송 결정을 내린 곳으로, 검찰은 이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물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시 국정원은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관련 기록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 기록물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에서 발부해 이뤄졌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역대 9번째다.

이전 정부까지 7번 이뤄졌으며, 문재인 정부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이은 두 번째다.

다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아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기록물 분석 작업을 벌여 본격적인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 15일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시작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연철 통일부 전 장관,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등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제 북송' 수사 검찰,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