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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혁신…마음껏 기업할 수 있어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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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원장 후보자, 전문성 부족 지적에 "기업·시장·소비자 오래 연구"
    과거 언론 기고에서 '자유·창의 존중', '정확한 법 해석' 등 강조
    한기정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혁신…마음껏 기업할 수 있어야"(종합2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일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없애겠다"고 밝혔다.

    전날 지명된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임하면 민간이 성장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한다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장 후보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취임한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칙, 부패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엄정한 조치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가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법 집행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절차적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 전문가여서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 연구한 법학자이고 연구원이나 정부 위원회에 참여했기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현업의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원장 지명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새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면서 "공정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혁신…마음껏 기업할 수 있어야"(종합2보)
    한 후보자 직전에 지명됐다가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낙마한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는 지명 다음 날 기자간담회를 했으나 한 후보자는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고 출근길 약식 인터뷰로 대체했다.

    과거 한 후보자의 언론 기고문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 엄정한 법 집행 등을 중시하는 시각이 드러난다.

    한 후보자는 2012년 언론 기고문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규제·조정을 하더라도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면서 합리적·객관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우리 헌법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대한민국 경제 질서의 기본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그는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등의 부당 행위로 (금융서비스) 가격이 왜곡된 경우에는 가격 결정 과정의 합리성이나 투명성이 침해된 것으로 위법행위로 다룰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정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강화를 주장한 경우도 있었다.

    상조회사의 부실과 비리를 막기 위해 상조회사의 예금을 금융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거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도입을 지지한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 후보자는 2012년 상조회사 부실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정위의 감독이 효과적으로 미치지 못했다"며 "공정위 10명 직원이 다른 업무와 함께 상조회사 감독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니 상조회사의 숫자, 규모, 전국적 분포 등을 고려하면 제대로 감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임은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과징금 도입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이를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불완전 판매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법학전공 공무원 채용 늘리자'라는 제목의 다른 기고문에서는 "공무원의 법적 역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피해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이란 정확한 해석을 통해야만 그 뜻이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행정을 그르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며 엄격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 법학박사 등을 거쳤으며 보험법과 상법을 전공한 법학자다.

    2016∼2019년 보험연구원장을 지냈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 시절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국립대인 서울대 교수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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