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 수사 정보 전달
"현직 판사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감찰 필요 부분 한정해 통보했을 뿐"
이원석, '정운호 수사 정보 유출' 논란에 "있을 수 없는 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논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후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에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 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신광렬 전 부장판사 등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하며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가 김 감사관과 2016년 5월 2일부터 9월 19일까지 40회 이상 통화해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법관 비위 관련 수사 정보들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김 감사관은 이렇게 얻은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

김 감사관은 또 '이원석 부장 통화내용' 등을 제목으로 이 후보자와의 통화내용을 35차례에 걸쳐 메모나 보고서 형식으로 상세히 기재했다.

판결문을 보면 메모 내용이 임 전 차장에게 보고된 내용과 겹치거나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도 적혀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수사 기밀 유출이라며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이 사건은 전·현직 부장판사, 현직 검사, 현직 경찰 간부, 법조 브로커 등 약 10여 명을 구속기소 해서 전부 유죄판결을 받은, 엄정하게 처리한 법조비리 사건"이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사가 실제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기에 인사 조치나 직무 배제, 징계와 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관 대 기관의 관계에서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 통보해 드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 준비단을 통해서 차분히 말씀드리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건강검진을 이유로 반차를 쓰고 오후에 출근했다.

대검은 곧 청문준비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인사 청문 준비에 들어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