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늘었다는데…내 車보험료도 오를까? [슬기로운 금융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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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침수차량 추정손해액 1,600억
보험, 사회부조적 경제제도로 단체부담
개인별 특별요율 따라 차등 적용
보험, 사회부조적 경제제도로 단체부담
개인별 특별요율 따라 차등 적용
"침수 차량 늘었다지만…왜 멀쩡한 내 자동차의 보험료까지 올라야 됩니까?"
115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은 물론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자동차까지. 특히 지난 주에는 서울 강남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고가의 외제차들이 물에 잠긴 모습까지 볼 수 있었죠. 이 같은 자연재해로 차량피해가 커질 때마다 꼭 논란이 되는 것이 있죠, 바로 '보험료 인상'입니다.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자동차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기록적인 폭우…차량 손해액만 1,600억원
먼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피해 현황을 알아볼까요. 12개 손해보험사가 집계한 이번 자동차 추정 손해액은 8월 18일 기준 현재 1,637억1,000만 원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고가의 외제차 침수가 늘면서 외제차 추정 손해액만 956억 원에 달합니다.
자동차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자동차보험'을 떠올립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내 자동차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특히 그중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같은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발생한 피해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규모가 점점 커지자, 일각에서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험사들이 말하는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로, 보험사들은 적정 손해율을 80% 내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와 같이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커지면 손해율은 더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한 '사회부조적 성격'
그렇다면,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오르면 내 보험료도 인상이 될까요? 맞습니다. 각 보험사별로 책정되는 인상률은 다르지만 손해율 정도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 역시 인상될 수 있습니다.
나는 보험사 손해율에 영향을 준 부분이 없는데, 그래도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있습니다. 많은 가입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죠. 내 자동차는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왜 억울하게 보험료를 더 내는 상황이 올 수 있는걸까요? 보험이라는 상품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부터 봐야 합니다.
보험은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계산을 통해 산출한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구성원 중 일부가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로 손해를 입는 경우 보상해주는 경제제도입니다. 즉 사회부조적 성격이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동차보험도 우연한 사고, 자동차 사고가 되겠죠. 이에 대한 경제적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해 같은 위험을 가진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결합해 '공동 준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역시 가입자 전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이번 집중호우처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정비요금 인상 등 자동차보험금 지급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원가 인상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 '가입자별 특성요율' 적용…무사고는 보험료↓
나는 운전도 안전하게 하고 차량 사고도 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계속 오를까요? 보험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더라도 당연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전자들을 위해 보험사는 '가입자별 특성요율'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사고 할인특약이 대표적이죠.
우선 자동차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크게 6가지로 구성됩니다. 기본보험료와 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특별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이 적용돼 최종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먼저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피보험자의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기본보험료가 책정되고, 운전자 범위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나는 특약요율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가입자 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신호위반 같은 법규위반 경력에 따라 반영되는 요율로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험료 차등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의 경우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사고 위험이 우량한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고, 불량한 경우 추가 할증을 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또한 직전 3년간 사고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는 특성요율까지.
이 요율들이 운전자별로 책정이 되는 만큼 전체적인 기본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무사고인 경우에는 우량할인이 적용되는 등 개인 특성요율이 반영돼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 슬기로운 TIP
1년에 한 번 내더라도 부담될 수밖에 없는 자동차보험료.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다양한 특약들이 있으니 꼭 챙겨야 합니다.
3년 연속 무사고일 경우 11~18% 가량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경우 연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특약도 있습니다. 이밖에 블랙박스 장착할인과 첨단안전장치장착 특약, 안전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UBI특약 등도 활용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생겼다면 태아할인과 자녀할인 특약까지 챙겨볼 수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우대 특약도 존재합니다. 또한 오프라인 가입보다는 온라인 다이첵트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더 아낄 수 있으니 여러 보험사의 특약 적용 여부 등을 비교해 가입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115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은 물론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자동차까지. 특히 지난 주에는 서울 강남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고가의 외제차들이 물에 잠긴 모습까지 볼 수 있었죠. 이 같은 자연재해로 차량피해가 커질 때마다 꼭 논란이 되는 것이 있죠, 바로 '보험료 인상'입니다.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자동차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기록적인 폭우…차량 손해액만 1,600억원
먼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피해 현황을 알아볼까요. 12개 손해보험사가 집계한 이번 자동차 추정 손해액은 8월 18일 기준 현재 1,637억1,000만 원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고가의 외제차 침수가 늘면서 외제차 추정 손해액만 956억 원에 달합니다.
자동차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자동차보험'을 떠올립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내 자동차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특히 그중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같은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발생한 피해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규모가 점점 커지자, 일각에서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험사들이 말하는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로, 보험사들은 적정 손해율을 80% 내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와 같이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커지면 손해율은 더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한 '사회부조적 성격'
그렇다면,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오르면 내 보험료도 인상이 될까요? 맞습니다. 각 보험사별로 책정되는 인상률은 다르지만 손해율 정도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 역시 인상될 수 있습니다.
나는 보험사 손해율에 영향을 준 부분이 없는데, 그래도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있습니다. 많은 가입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죠. 내 자동차는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왜 억울하게 보험료를 더 내는 상황이 올 수 있는걸까요? 보험이라는 상품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부터 봐야 합니다.
보험은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계산을 통해 산출한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구성원 중 일부가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로 손해를 입는 경우 보상해주는 경제제도입니다. 즉 사회부조적 성격이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동차보험도 우연한 사고, 자동차 사고가 되겠죠. 이에 대한 경제적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해 같은 위험을 가진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결합해 '공동 준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역시 가입자 전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이번 집중호우처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정비요금 인상 등 자동차보험금 지급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원가 인상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 '가입자별 특성요율' 적용…무사고는 보험료↓
나는 운전도 안전하게 하고 차량 사고도 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계속 오를까요? 보험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더라도 당연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전자들을 위해 보험사는 '가입자별 특성요율'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사고 할인특약이 대표적이죠.
우선 자동차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크게 6가지로 구성됩니다. 기본보험료와 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특별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이 적용돼 최종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먼저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피보험자의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기본보험료가 책정되고, 운전자 범위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나는 특약요율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가입자 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신호위반 같은 법규위반 경력에 따라 반영되는 요율로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험료 차등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의 경우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사고 위험이 우량한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고, 불량한 경우 추가 할증을 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또한 직전 3년간 사고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는 특성요율까지.
이 요율들이 운전자별로 책정이 되는 만큼 전체적인 기본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무사고인 경우에는 우량할인이 적용되는 등 개인 특성요율이 반영돼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 슬기로운 TIP
1년에 한 번 내더라도 부담될 수밖에 없는 자동차보험료.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다양한 특약들이 있으니 꼭 챙겨야 합니다.
3년 연속 무사고일 경우 11~18% 가량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경우 연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특약도 있습니다. 이밖에 블랙박스 장착할인과 첨단안전장치장착 특약, 안전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UBI특약 등도 활용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생겼다면 태아할인과 자녀할인 특약까지 챙겨볼 수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우대 특약도 존재합니다. 또한 오프라인 가입보다는 온라인 다이첵트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더 아낄 수 있으니 여러 보험사의 특약 적용 여부 등을 비교해 가입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