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도학숙 측, 성희롱 피해자에 300만원 배상"
광주·전남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 남도학숙 측이 성희롱 피해를 본 여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A씨가 남도장학회와 직원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직장 상사 B씨로부터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2016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B씨가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원장의 술 시중을 들게 했고, 장학회는 이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을 업무 배제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가 성희롱 등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학회가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B씨 징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장학회와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의 발언 중 A씨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만한 표현이 있다고 봤다.

장학회 측은 B씨의 사용자로서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학회 측은 성희롱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 책임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