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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직원 위한 고수익 상품있다" 속여 수십억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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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물품·아파트 분양권 판매 사기도…법원, 징역 9년 선고
    "대기업 직원 위한 고수익 상품있다" 속여 수십억원 가로채
    대기업 직원의 가족만 투자할 수 있는 고수익 상품이라고 속여 수십억원을 빼돌린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인 등 40여명에게서 고수익 투자 상품 등을 미끼로 5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친이 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 가족만 투자할 수 있는 고수익 상품이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면서 자신을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하면 금액에 따라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꾀었다.

    3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는 A씨에게 적게는 5회, 많게는 80여회 돈을 보냈고 실제 몇몇은 이자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주로 부산, 대구, 제주 지역의 맘카페나 SNS 등에서 만난 이들과 친분을 쌓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이후 A씨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해지자 중고물품과 분양권을 판다고 속이기도 했다.

    그는 고가의 귀금속이나 고급 브랜드의 아파트 분양권을 판다고 한 뒤 돈을 받고 잠적했다.

    이 범행의 피해자들은 최고 수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부친이나 은행 직원 등이 필요하면 인터넷 대행업체에서 연기자를 섭외해 허위 내용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현재까지 25억원 상당이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거나 합의했고 수사 과정에서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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