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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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전과 5범인 60대 남성이 또다시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1일 춘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5회 있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