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수감자, 면회 온 동거녀와 키스 후 '돌연 사망'…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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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도소에서 한 수감자가 자신을 면회 온 동거녀와 입을 맞춘 후 돌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월19일 레이첼 달러드(33·여)가 미국 테네시 주립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슈아 브라운(30)을 면회하고 키스로 마약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운은 마약 관련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달러드는 브라운을 면회하는 도중 그와 입을 맞춰 자신의 입 속에 있던 알약을 브라운에게 넘겨줬다.
알약 속에는 약 14g의 마약이 담겨있었다. 브라운은 알약을 삼킨 후 나중에 배출할 계획이었지만 그의 몸속에서 알약이 터지면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지난 14일 현지 경찰에 붙잡힌 달러드는 2급 살인 혐의 및 교도소 내 밀반입 혐의로 기소됐다.
테네시주 교정국장은 "이번 사건은 교도소에 밀수품을 반입하는 행위의 위험과 그 결과를 보여준다"면서 "우리 기관은 우리 직원과 수감자들, 우리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모든 인물에 대해 기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러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러드의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딸은 브라운을 많이 걱정했다"면서 "브라운의 가족과 우리 가족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다. 신이 우리를 도와주길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월19일 레이첼 달러드(33·여)가 미국 테네시 주립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슈아 브라운(30)을 면회하고 키스로 마약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운은 마약 관련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달러드는 브라운을 면회하는 도중 그와 입을 맞춰 자신의 입 속에 있던 알약을 브라운에게 넘겨줬다.
알약 속에는 약 14g의 마약이 담겨있었다. 브라운은 알약을 삼킨 후 나중에 배출할 계획이었지만 그의 몸속에서 알약이 터지면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지난 14일 현지 경찰에 붙잡힌 달러드는 2급 살인 혐의 및 교도소 내 밀반입 혐의로 기소됐다.
테네시주 교정국장은 "이번 사건은 교도소에 밀수품을 반입하는 행위의 위험과 그 결과를 보여준다"면서 "우리 기관은 우리 직원과 수감자들, 우리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모든 인물에 대해 기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러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러드의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딸은 브라운을 많이 걱정했다"면서 "브라운의 가족과 우리 가족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다. 신이 우리를 도와주길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