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판매량 50% '껑충'…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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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8일 시행됨에 따라 안마의자 수요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바디프랜드는 새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달 법인고객 대상 안마의자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다고 밝혔다.
보통 여름이 안마의자 시장 비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올여름 B2B 매출 증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게 바디프랜드 측의 분석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2일 바디프랜드는 새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달 법인고객 대상 안마의자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다고 밝혔다.
보통 여름이 안마의자 시장 비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올여름 B2B 매출 증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게 바디프랜드 측의 분석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