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5년새 1.6배 올라…집값 상승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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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 현상에 따라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5년 사이에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지역 간 부동산 가격에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 주택연금의 지역별 격차가 심화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령액은 월평균 160만7천 원이었다.
지난 2017년 100만2천 원이었던 월평균 수령액은 2018년 106만4천 원, 2019년 107만4천 원, 2020년 120만6천 원, 지난해 151만3천 원을 기록해 꾸준히 상승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가파르게 오른 집값이 주택연금에도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지역별 월 수령액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월 수령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133만8천 원)로, 가장 적었던 전남(50만 원)의 2.7배였다.
올해 들어서도 월 수령액 최다·최소 지역은 각각 서울, 전남으로 변함이 없었다.
다만 서울은 211만3천 원, 전남은 69만2천 원을 기록해 두 지역 간 월 수령액 격차는 3.1배로 더 커졌다.
세종(174만6천 원), 경기(173만3천 원)가 서울의 뒤를 이어 월 수령액이 많았다.
전남 외에 전북(71만7천 원)과 경북(72만3천 원)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지역 간 부동산 가격에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 주택연금의 지역별 격차가 심화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령액은 월평균 160만7천 원이었다.
지난 2017년 100만2천 원이었던 월평균 수령액은 2018년 106만4천 원, 2019년 107만4천 원, 2020년 120만6천 원, 지난해 151만3천 원을 기록해 꾸준히 상승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가파르게 오른 집값이 주택연금에도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지역별 월 수령액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월 수령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133만8천 원)로, 가장 적었던 전남(50만 원)의 2.7배였다.
올해 들어서도 월 수령액 최다·최소 지역은 각각 서울, 전남으로 변함이 없었다.
다만 서울은 211만3천 원, 전남은 69만2천 원을 기록해 두 지역 간 월 수령액 격차는 3.1배로 더 커졌다.
세종(174만6천 원), 경기(173만3천 원)가 서울의 뒤를 이어 월 수령액이 많았다.
전남 외에 전북(71만7천 원)과 경북(72만3천 원)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