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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경찰청장 "법무부 검찰수사 확대 시행령은 법 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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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법무부의 검찰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검수완박법) 법령 개정 취지가 결국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22일 경찰청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초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가 결국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저희들 의견도 큰 방향으로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돼서 전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는 내용의 시행령을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오늘까지 경찰청은 내부 수사 쪽 의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오늘 중으로 (법무부에) 입장을 줄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찰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대 개혁 논의는) 이미 벌써 여러번 공론화가 됐고 대통령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다"며 "경사 이하 입직한 일반 출신에 대한 고위직 확대는 정부 기조이기도 하고 저희도 그 방침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대 출신의 특혜를 줄이는 것과 관련해 그는 "2018년부터 개혁 작업 논의돼 군복무 특혜 문제 없어졌고, 남녀 인원 제한 문제도 없앴다"며 "마지막 남은 게 졸업과 동시에 경위 임용을 하는 게 남아 있는데, 단순히 이 문제만 풀면 될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수사는 상당부분 성과가 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전세사기를 포함해서 7종을 정해서 악성 사기라고 정하고 지난 7월 25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며 "지난 3주간 보증금 미반환 등 34건을 다뤘고, 44명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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